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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돋보기] 성희롱 목격하고 진술했다가 ‘왕따’…조사 참여자도 법으로 지킨다

2026-01-13 18:29

김위상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고·피해 근로자만 보호하던 현행법 ‘사각지대’ 보완
참고인·목격자 등 조사 조력자 불이익 금지 명문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로 진술한 뒤 사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1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과 목격자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성희롱 사건 진술 후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된 직원의 모습을 연출한 장면. 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로 진술한 뒤 사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1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과 목격자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성희롱 사건 진술 후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된 직원의 모습을 연출한 장면. 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동료가 당하는 걸 봤지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찍힐까 봐서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직장인이 목격자가 되고도 침묵을 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를 위해 사실을 증언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목격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닫아버리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성희롱 사건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호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에게까지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했다. 즉, 진상 규명을 도운 '내부 조력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변 동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투명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영남일보DB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영남일보DB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용기를 내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넘어, 정의로운 조사 참여자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적 우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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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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