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통학구역 경동초 학생 수용 한계지만
사업시행 인가 전 교육청과 협의키로 일단락
증가 세대수 비율 만큼 용적률 낮춰 밀도 관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장원맨션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구 범어아파트지구(범어4동) 재건축의 발목을 잡아 온 '건축용도 제한' 규제가 47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하나의 건축부지에 하나의 건축용도만 허용해 온 도시계획이 단지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다. 과밀학급인 경동초등의 학생 수용 문제도 사업시행 인가 전 협의로 수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5일 '범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용적률 차등 적용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2024년 12월 첫 심의에서 퇴짜를 맞은 후 밀도 계획과 학생수용 문제가 보완되면서 1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대구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게 되면 세대수 증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밀도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표적 과밀학급으로 꼽히는 경동초등의 학생 수용 문제도 그동안 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왔다.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법정 통학구역 내 학교는 경동초등 한 곳뿐이다. 학급당 인원수가 평균 34명에 이를 만큼 추가 수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교육청은 경동초등에 대해서 타 학교에 적용하던 사업비 부과를 통한 증축이나 원거리 통학구역 조정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용도 제한 규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단지별 정비사업 계획을 토대로 심의 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관리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용지나 고층아파트 부지에도 심의를 통해 상가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건축용도 변경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세대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도록 하면서 고밀개발로 인한 밀도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어아파트지구 내 단지는 7개(성심연립·경남타운·하든하이츠 1~3차·장원맨션·명문빌라) 단지 1천4천69세대로, 이 가운데 2003년 준공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성심연립(19세대)을 제외한 6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수성구청은 1979년 지정한 범어아파트지구가 현재의 건축 유행과 정책 방향, 관련 법률 및 주변 지역과 상호관계 구축 등의 여건을 반영한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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