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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검사 법왜곡죄-4심제, 집권 민주당 너무 나갔다

2026-02-24 08:48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3개 법안을 24일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 3개 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 판·검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법안 모두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이 명백한 데다, 크게 보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사법부는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그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은 '위헌'이라고 경고한다. 법 왜곡죄 역시, 판사 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사법 전문 인력을 '현재의 정치권력'에 종족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형사 재판을 대비한 것이란 의심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3개 법안이 실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국민적 의구심과 함께 전문가들의 강한 이의제기가 거듭되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천추의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법 개정을 재고하는 것이 더불어 공생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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