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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스쿨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 유가족 “또 다른 비극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2026-02-24 16:27

자전거로 불법 주정차 차량 피해 차선 변경하다 사고
민식이법 6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B씨. <전준혁기자>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B씨. <전준혁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으면 사고가 났을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A군(13)이 73세 남성이 몰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처벌은 강화됐으나 정작 아이들을 지켜야 할 안전 시설과 어른들의 책임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란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23일 포항 한 카페에서 만난 A군의 유가족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사고를 둘러싼 구조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꼽으며 울분을 토했다.


A군 아버지 B씨는 "단지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3차로가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돼 있다"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방치한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해당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찼다. A군은 당시 자전거를 타고 3차로를 지나던 중 2~3차로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하다. <전준혁기자>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하다. <전준혁기자>

유가족은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승합차 운전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차량을 운행한 업체를 수소문 끝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도 했다.


B씨는 "회사 상호를 달고 근로자의 출퇴근을 담당하는 통근버스의 회사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찰의 대응 역시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지 며칠이 지나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라며 "결국 직접 찾아갔으나 돌아오는 답변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 뿐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어른들의 안일함과 이기심,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유족 측은 "단 하루라도 빨리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항북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북부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고 회피 가능성과 주행 차량의 속도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교통사고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만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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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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