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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미증유의 사법 실험, 역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2026-03-02 14:48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기치로 밀어붙인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섰지만, 1일 1개 법안 처리 작전에 나선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검사 법왜곡죄, 일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14명→26명)이란 사법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됐다. 3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 엘리트들의 독선을 막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원제도 국민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가중을 덜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재판 재개를 염두에 둔 폭거라고 맹비난한다.


3개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는 통탄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안 처리 직후 대법원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사법부는 임시 법원장회의를 통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조희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무안을 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반대 여론을 감안하겠다는 겸허함은 간데 없고, 법관에 대한 인식공격성 수준으로 추락했다.


3개 법은 언뜻 보면 국민 편에 선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재판의 종결성을 흔든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입명할 수 있다. 법왜곡죄의 황당함은 도를 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은 불리한 단계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한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 뻔하다. 왜곡의 사실은 누가 또 판단(최대 징역 10년) 하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일(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조가 터져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최정점인 검찰청은 이미 해체가 결정된 상황이다. 3개 법안을 놓고 당초 참여연대를 비롯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의 후과가 어떤 파고로 밀려올지 예측불허다. 사법부는 입법 폭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자괴감이 만연한 분위기다. 3권분립,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란 민주주의의 큰 축을 기초부터 허물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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