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해 재범 저질러
같은 달 흉기 꺼내 들고 대구 북구 시내 돌아다녀 공포 유발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구지법)받은 A(68)씨.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고령의 나이에도 마약의 강렬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다음날인 26일 낮 12시와 오후 7시에도 각각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틀간 총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양만 모두 0.24g에 달했다.
그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달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외투 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밖으로 꺼낸 채 거리를 배회했다. 흉기로 주변 나무를 찌르는 행동을 하는 등 인근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2026년 3월10일)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재범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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