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
경북 일대 돌며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로 1천850만원 받아 챙겨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19년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67)씨.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에 손을 댔다.
그는 경북 일대를 범행 무대로 삼았다. 2022년 11월 울진에 있는 B씨 자택에서 그의 치아를 깎아내 본을 뜬 뒤 치아 브릿지를 장착해 줬다. 이후 치료비로 32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4월엔 영덕에 있는 C씨 집에서 이빨 상태를 검진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총 치료비 240만원도 건네받았다. 2024년 2월엔 포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D씨의 어금니와 앞니를 갈아놓는 치료를 한 뒤 240만원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해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D씨에게 무면허로 이빨 치료를 해준 뒤 총 38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렇게 A씨는 경북 일대를 돌며 총 5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1천85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아 챙겼다.
이에 더해 A씨는 범행 기간 중 또 다른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2024년 1월 지인 E씨를 상대로 "금을 주면 대신 판매해주겠다. 판매한 대금을 빌려주면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아는 지인에게 투자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930만원(금 42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1일 1심(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850만원을 명령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는 공중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다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했고, 사기 범행까지 범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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