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60316024281530

영남일보TV

  •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 [르포] ‘보수 바로미터’ 서문시장 들끓었다…한동훈 등장에 대규모 인파

[사설] 법왜곡죄에 노란봉투법까지... 집권 민주당은 책임도 떠안아야

2026-03-16 07:03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법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헌법재판소법 개정)과 판·검사가 수사와 판결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여기다 노동 분야 1호 개혁으로 불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권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개혁이란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조희대)이다.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고발됐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때문이다. 박 대법관은 이 재판의 주심이었다. 지극히 정치적 이유를 달고 법왜곡죄가 등장했다. 재판소원도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의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시행 이후 하루 수십 건이 헌재에 접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란 별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사용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로 위기에 몰린 노조측에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연유한다. 선의의 상징이긴 하나, 개정 법안이 현장에 투영되면서 우려 섞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은 별개로 하고, 사용자(경영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교섭대상자로 최상위 경영주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개혁'은 아름다운 언어다. 국가는 끊임없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부조리를 고쳐나가야 한다. 반면 개혁이 모조리 바꾼다는 관성에 매몰되는 순간, 예기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개혁으로 포장한 법안들을 언제든 관철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의 뒷감당, 즉 책임도 준엄하게 뒤따른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법왜곡죄만 해도 도대체 판사와 검사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란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재판소원을 놓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4심제를 넘어 5심, 6심으로 사법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식을 넘어선 개혁은 개악이 되기 쉽다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