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공천 파동, 법원 제동에 새 국면
충북지사 컷오프 무효 결정 파장
포항·대구시장 공천 재논의 가능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31일 국회 본회의 도중 6ㆍ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후보에서 탈락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기 위해 주 부의장의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6·3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3·4·5면에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소 공고 기간(3일)을 어기고 하루로 단축한 점에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고 기간 단축이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에 경북 포항시장 공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김영환 도지사 측은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포항시장 경선의 경우 공천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문충운, 박용선 예비후보는 경선에 포함된 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 김병욱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중앙당 공천의 자의성과 형평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법원이 정당에 높은 재량권을 주는 공천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관위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대구시장 공천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환영한다.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충북도지사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대구시장 공천 역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