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누락 공장 A대표 “재산상 막대한 손해”
경산시 “당시 관련 자료 없어…경위 파악중”
2009년 경산시 농지규제완화 대상에서 고의로 누락된 의혹이 제기된 와촌면 소월리 A대표 공장 모습. <제보자 제공>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대표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공장부지 내 건물 신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장을 제외한 주변 공장부지가 농업보호구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농업보호구역에 비해 건축 시설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지을수 있다. 또 건폐율·용적률도 20%가량 높아 부동산 가치도 올라간다. A대표의 공장부지는 여전히 농업보호구역에 묶여있어 건물 신축도 당국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소월리 일대 공장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5년 농지제도 정비를 통해 농업보호구역 내 공장부지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부재지주 증가와 WTO 농업협상 등 시장 개방의 위기감 때문이었다. 이에 경산시도 2009년 소월리 일부 공장부지(2필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A대표의 공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행정 판단의 근거가 될 2009년 당시 소월리 공장들의 계획관리지역 전환과 관련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 A대표는 경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상급기관인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관련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기각됐다.
A대표는 "같은 시기, 같은 조건의 필지들은 규제가 완화됐는데 우리공장 부지만 빠지고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당시 행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의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농지관리담당자는 "2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월리 공장부지 전환 관련 자료만 빠져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당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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