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경북 경산 본사의 종합건설사 홍성건설이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특히 담보권자의 96%, 회생채권자의 76% 동의를 확보해 가결 요건을 크게 웃돈 점은 시장 신뢰를 다시 쌓아갈 기반이 마련됐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원의 인가는 출발선일 뿐 회생의 성패는 이제부터의 이행 과정에 달려 있다. 법정관리는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홍성건설이 밝힌 자산 매각과 미회수 공사비 회수, 보수적 수주 전략은 반드시 실천돼야 할 과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향후에는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번 회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07년 11월 창업한 홍성건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성장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처럼 자수성가형 기업은 그 자체로 대구·경북의 자산이다. 이런 기업이 존속되는 것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주>서한은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와 법정관리를 겪었지만, 이후 경영 혁신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로 재기했다. 홍성건설 역시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법정관리는 생존의 종착지가 아니라 재도약의 출발점이다.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를 성실히 회복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변화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홍성건설이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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