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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고질 체납 차량 공매 추진

2026-05-15 09:41
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안동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와 3년 이상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복적인 고질 체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과 실시간 조회 장비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병행한다.


김주년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차량 운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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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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