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
이 대통령 재판 파기 환송 이후 재판 중단 상태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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