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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항소심 관건은 ‘고의성·침해성’

2026-07-27 22: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와 경계선 등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만큼, 2심(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의도성' 및 '사회적 파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17일 한 종교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 "(당시 전성배 관련 의혹은) 후보자(윤 전 대통령)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판에 침해를 부여했느냐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일이다. 다만,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대선 득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들여다볼 것 같다"며 "이 입증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2심(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윤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사건 가운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도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왜곡했는지,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한 선고가 내려졌다.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이 다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개의 송사가 걸려 있어 형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다. 벌금형을 뛰어 넘어 '징역형 집유'가 선고될 만큼의 침해 정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이다. 항소심 판단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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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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