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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죄 수사 체계, 대명동과 지산동 양대 체제로 ‘전환’

2026-08-24 21:13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가운데 사진 속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현덕 기자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가운데 사진 속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현덕 기자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대구지역 중대범죄 수사 체계가 대구중수청(남구 대명동)과 대구경찰청(수성구 지산동) 양대 체제로 재편된다. 두 수사기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다. 범죄 유형에 따라 두 기관의 수사 영역이 서로 맞물릴 가능성이 큰 만큼 유기적인 사건 처리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10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전체 정원은 2천874명이고, 이 중 수사관이 약 90%를 차지한다. 검사·검찰수사관·경찰로 구성되는 대구중수청은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지하2층~지상10층)에 임차 형식으로 들어선다. 정원은 223명이고 조직 구성(예정)은 1차장과 3국·10과·4담당관이다.


이른바 '검·경 합동수사체계'를 갖추게 된 대구중수청은 대구경북 전역을 관할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기존 법무부 산하 대구지검이 수사해 오던 주요 중대범죄 수사 기능 일부가 대구중수청으로 넘어오는 구조다.


이는 지역 내 수사 중심축이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는 대구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고 대구지검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기소를 맡고 있다. 하지만 대구검찰청(수성구 범어동) 폐지 이후엔 대구경찰(일반 형사)과 대구중수청(중대범죄)이 수사를 분담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대구공소청(현 대구지검·고검)은 앞으로 기소 및 공소 유지만 전담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중수청 간 모호한 사건 이첩 기준과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현장에선 다소 혼선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중수청 수사 중 일반 범죄가 드러날 경우 어느 기관이 수사를 이어갈지 불확실해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사건 이첩 기준과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얼마나 명확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며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경찰 사건인지, 중수청 사건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신고부터 수사·기관이첩·결과통지·불복절차까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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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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