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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정의부’ 수장 되기에는 역부족

2026-09-17 06:00

이재명 대통령이 야심차게 단행한 집권 2년차 부분 개각의 핵심 인물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남았다. 모든 상황과 여론 동향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은 굉장히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57)는 서울법대와 사법고시를 거친 법률가이다. 6년가량 판사로 재직했고,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 활동을 했다. 정치에 몸담으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의 이력만으로 본다면 법무장관에 임명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장관이란 최고위 공직,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해 법을 다루는 수장의 자리에 김승원이란 인물이 적합한가란 질문에 임하면 답은 달리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놓고 드러난 최대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놓고 브로커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빨리 내주도록 부탁한 것이다. 여성 브로커와 20여년간 사적관계에서 튀어나온 청탁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 청탁을 '공익민원'이라고 포장했다. 설령 공익민원이란 심정으로 전화를 했을지언정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처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약 임상실험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으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정책은 엉망이 될 것이다. 김 후보자 저격수를 자임한 한동훈 의원이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정의부'로 지칭된다. 김 후보자의 기소 유예 처분은 법적 결론일 뿐 일국의 정의부 장관으로 오르는 데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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