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복. 대구경창철 제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조재복'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와 자신의 아내를 집 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 당시 공소청(전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했고, 그 이용 목적을 다한 후 피해자를 상습 폭행했다. 이 행위로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범행 당일엔 자신의 폭행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마구 때렸다. 부검 결과에서 신체 곳곳이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피고인은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없이 태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일말의 반성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양형에 대해선 "범행 동기, 방법, 피해자의 고통, 사회적 관심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를 명하는 무기징역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잃지 않은 채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법원의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존속 살해 범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다른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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