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휴지 구매에 부적정 계약…최대 6천642만원 절감 기회 놓쳐
직원 영화관람·체육행사에 보조사업비…협회 임원 업체와 수의계약
공무원 6명 주의 처분 그쳐…보조금 환수·징계는 없어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주민 지원용 쌀과 휴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대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정황이 드러났다. 민간단체 직원들의 영화관람과 체육행사에도 보조사업비가 쓰였다. 단체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20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민간보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진된 민간보조사업에서 부적정 사항 총 15건이 확인됐다.
우선 환경자원시설 주변 주민에게 지급할 쌀과 휴지 구매계약이 눈에 띈다. 해당 사업에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3억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물품인데도 전문성·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했다.
2025년에는 쌀과 휴지 구매 입찰에 각각 1개 업체만 참여했고, 재공고에도 추가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 감사위원회는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했다면 2년간 최대 6천641만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4년 쌀 구매 당시 주민 대표 11명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 전문가 선정과 평가위원 추첨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체육 관련 민간단체는 직원들의 내부 행사에 보조사업비를 사용했다. 2024년 임직원 42명의 영화관람에 식사비 등을 포함해 195만여원, 직원 33명이 참여한 사격체험에 131만여원을 썼다. 이듬해에는 체육대회와 수성못 올레길 트레킹에 3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2023년 행사·간담회 비용까지 합하면 3년간 1천만원을 웃돈다.
이 단체는 직원 체육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성격이 다른 보조사업의 행사운영비로 내부 행사 경비를 충당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한 협회는 지난해 국내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두 차례에 걸쳐 총 3천28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개별 계약금액은 법령상 허용 범위였지만,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임직원 운영 업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도록 한 지침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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