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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홍 전 시장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로 직접 변론키로

2026-10-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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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여론조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 박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안에 대한 고발건이 2014년 12월 접수된 후 수사당국이 사법절차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채로운 것은 27일 예정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홍 전 시장이 변호사 자격으로 변론하기 위해 직접 대구를 찾는다는 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전 시장 아들 친구 최모씨의 후배인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홍 전 시장과 최씨, 박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최씨와 박씨가 2021~2022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12차례)비 4천370만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홍 전 시장 취임 후 두 사람이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씨)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사 자격으로 직접 법원에 나가 변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음달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내가 보기엔 무리한 수사로 보여진다"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명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지만 이 고발사건의 여파로 생긴 사건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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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현장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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