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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정 어렵다”…장애등록 문턱 못 넘은 대구 HIV 감염인

2026-10-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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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 정도·심사 절차에 관한 원고 주장 불인정
지원단체 “판정 기준과 심사 절차 마련해야”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 패소에 반발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최시웅기자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 패소에 반발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최시웅기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원고)이 자신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대구 남구청(피고)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여러 합병증과 실제 생활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28일 HIV 감염인 A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 인정과 등록이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고, 특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의 평균 CD4 수치 등을 고려하면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기능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울증에 따른 정신장애, 폐결핵에 따른 호흡기 장애, 관절 장애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장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개별 질환이 각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만 따져선 여러 질환이 겹쳐 나타나는 생활상의 제약을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기존 심사 절차를 통해 A씨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단 윤이나 변호사는 선고 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A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지고, 스스로 위험으로 몰아넣어야만 장애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처음부터 HIV 진단 그 자체를 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합병증과 혼자 이동하기 어렵고 일상의 많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살펴야 한다. 기존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예외적 심사 절차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현행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남구청 최규완 복지환경국장은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장애를 인정할 순 없다. 항소심에서도 기존 입장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남구청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제출과 현행 법령상 인정 근거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지난해 9월 A씨 측은 "실제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일상·사회생활의 제약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소송을 돕고 있는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HIV 감염인의 장애정도 판정 기준과 심사 절차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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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현장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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