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3.1절 기념 특별
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생계형 범죄자, 미전향 장기수 등 시국.공안사범 등
사면.복권 대상자 8천80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사면 대상자중 잔형
집행 면제 및 형선고 실효 혜택 등을 입은 사람은 25일 오전 전국 교도소
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이번 사면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뒤 노역장에 유치됐다 작년 말을 전후해 풀려난 IMF 관련 범죄자들에게는
벌금잔액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또 지난 58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41년째 복역중인 우용각씨(71) 등 29년
이상 투옥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고령에 재범의 우려가 없고 북한에 있
는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는 점이 고려돼 인도적 차
원에서 사면됐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이번 사면과는 별도로 수배중인 시국사범 70여명에
대해서는 자수할 경우에 한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선처를 베풀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가운데 이미 사면돼 풀려난 임수경(林秀卿)씨, 임
종석(任鍾晳) 전 전대협 의장, 서경원(徐敬元) 전의원, 소설가 황석영(黃
晳暎)씨 등이 복권됐다.
집행유예기간중 히로뽕 투약혐의로 4번째 구속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중인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1)씨는 97년 선고받
은 징역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대한 형선고실효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한보사건의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
회장, 홍인길(洪仁吉) 전의원 등은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뇌물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과 96년 4.11 총선 이후의
선거사범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면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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