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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기간·비용은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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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기간·비용은 ?

아파트 하자소송절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을 결의하고, 그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하자소송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정한 뒤 소송을 진행한다.

그런데 하자소송이 입주민들의 권리찾기란 견지에서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다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이나 관리주체가 하자소송의 구체적인 절차나 종결시까지 걸리는 기간, 하자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등에 관해 잘 모르다보니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먼저 하자소송절차를 살펴보면 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채권양도 ② 원고(입주민 등), 소장 접수 ③ 상대방, 답변서 제출 ④ 원고, 준비서면 제출과 동시에 하자감정 신청 ⑤ 준비기일(쟁점정리) 또는 검증, 감정기일 진행(감정인 참여) ⑥ 감정비 예납, 감정수행, 감정보고서 제출 ⑦ 원고,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정정 ⑧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보완, 재감정, 증인신문 등 ⑨ 변론종결, 선고 ⑩ 항소, 상고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하자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소장접수까지 1~2주일, 감정기간 4~5개월, 소장접수부터 1심판결시까지 1년 전후, 항소심은 8개월 전후, 상고심은 6개월(심리불속행시) 또는 1~2년(실질심리시) 정도 걸린다.

입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소송비용으로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와 감정비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감정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이다. 감정비용은 통상 가구당 10만원 전후인데, 대부분 수천만원 이상이므로 변호사가 비용전액을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금의 20~30%를 성공사례비로 받아가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아파트 측에서 하자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통상 변호사 착수금 500만~1천만 원선, 인지대 등이 수백만원 들고,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5~10%로 책정한다. 그런데 대다수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부담을 우려해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방법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소송승패의 관건은 결국 '하자감정'이다. 법원이 감정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하자여부,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회사에 하자를 조사시키고, 감정의뢰시 그 하자조사보고서와 관련 설계도서를 빠짐없이 첨부할 뿐만 아니라 감정인이 간과할만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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