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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전횡이 초중교 사업비리 한몫

2012-05-17 00:00

초·중·고교에서 드러난 각종 건설 비리와 예산 낭비는 과도한 교장의 권한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결과다.
 또 학교라는 공간의 폐쇄성과 학원법인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전횡을 저지르는 일부 운영자의 도덕 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7일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교장을 비롯한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예산낭비와 같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사발주 범위를 축소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발주 공사의 규모를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등 재량권을 확대한 게 빌미를 제공했다.

 경기교육청은 2008년 이후 모두 7만4천628건 계약 중 77.1%(5만7천558건)를 학교장이 발주했고, 대부분(96.3%, 5만5천415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50개교의 848건 모두 설계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했고, 82.2%(697건)는 도면조차 첨부하지 않아 사후에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이 결과 공사를 친인척, 학교운영위원 등이 관계된 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예산을 '눈먼 돈' 취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 적발돼도 관련자 처벌은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등 온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4개 교육청은 위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152개교에 1천70억원을 계속 지원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010년 2월 적절치 않은 업무 처리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했으나 적발한 971건 중 징계는 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의 공사 발주 범위를 줄이고, 수의계약 관행 개선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무리한 정책 추진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데 한몫했다.
 예컨대 교과교실제의 경우 교실재배치 계획 및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적정준비기간을 거쳐 추진해야하지만 교과부가 2014년을 목표로 무분별하게 시설비 위주로 지원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A 학원을 포함한 16개 학교법인은 시설 공사에서 자체 부담해야 할 42억7천만원을 미납하거나 학교회계에서 집행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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