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대학·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결정되며 산업·전문대학의 정원도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재편될 수 있고 대형건축물, 공업지역,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의 대학 비대화와 인구유발 시설 집중을 가속화시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지자체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른 시일 안에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의식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25개 법령이 폐기됐는 데도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 집중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이 개정안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중앙 정부에 적극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학교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한강수계에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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