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들어선 아파트 주민, 소음민원 제기하면 떠나야 할 판”
북구 침산동 ‘무림SP’ 이격거리 준수·방음벽 설치…“조건부 준공승인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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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산 2차 쌍용예가 아파트와 무림SP<주>가 인접해 있는 대구시 북구 침산3동 일원. 아파트 입주 이후 주민들이 공장소음피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림SP가 소음방지시설 강화 등을 쌍용건설측에 요구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
1956년 설립된 대구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대구시 북구 침산3동 무림SP<주>는 인근에 쌍용건설이 신축중인 ‘침산2차 쌍용 예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13년 10월 이후가 불안하다. 소음이나 주변 환경문제에 민감한 입주민들이 불과 30여m 떨어진 무림SP 소음피해를 호소하면 공장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나 분양받은 주민들 모두 인접한 곳에 공장이 가동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무림측으로서도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아파트 창문 등 소음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시공해 주길 바랄 뿐이다. 무림SP는 특수종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종업원수 250여명에 연매출은 1천560억원이다.
입주가 1년이상이나 남은 아파트를 두고 무림SP측이 대구시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소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전의 유사한 사례에 의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김병덕 무림SP 총무부장은 “공장인근에 신축중인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나면 소음을 이유로 공장이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공장이 먼저 들어서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무림SP와 아파트간 거리는 최단 25m에서 44m정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인 ‘소음배출시설(공장)과 아파트간에는 최소 50m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중간지대에 수림대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측정한 소음이 50㏈(데시벨)이하일 경우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으로 쌍용건설측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5일 대구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대구지역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무림SP측은 ‘침산2차 쌍용예가’건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입주민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과 아파트간 50m 이격거리를 준수해 줄 것과 △공장과 아파트 경계에 방음벽 설치·수림대 조성·공장 방향 아파트 2개 동 창호두께 강화·시행사 책임 부여(2개 동 민원발생시 해결) 등 조건부 준공승인 △건축허가시 환경영향평가결과 열람 허용 등 세가지를 건의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개 동에 대해서는 두께 22㎜의 페어글라스(유리사이에 공기층을 갖도록 만들어진 복층유리)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최대한 소음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측정해서 65㏈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수림대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최근 북구청이 실시한 소음측정에서 51∼52㏈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이격거리가 50m이내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물이 완공된 이후 사용검사에서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50㏈이하가 나와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소음방지시설로 인해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전영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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