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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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4일 스마트폰,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 방지 방안의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난청 환자가 늘어나는 등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7만명이었던 난청 환자가 2009년에는 38만명으로 5년 사이에 41%나 증가했고,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 수도 2010년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휴대용음향기기 제조·수입 시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수입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소음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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