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권고’로 알려지면서 논란
시민단체, 20일까지 조례제정 촉구 농성
대구지역 무상급식(의무급식) 조례안이 이달 내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조례 제정 수위를 놓고 대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간 진통이 예상된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5~20일)에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민 2만5천여명이 서명 발의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상정시기는 오는 11~12일쯤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여론의 줄기찬 요구에도 조례안 상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의회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시민의 비판 속에 더는 관련 조례를 묵혀둘 수 없다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의무급식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도 강제성이 없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론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대구시의회 의원은 “대선 전이어서 관련 조례를 미루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존중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례는 권고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는 만큼 조례 통과 후 집행부와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펼칠 예정이다.
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의회가 어떤 수준으로 조례를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강제성과 구체성이 없는 조항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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