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상임위 처리…20일 본회의서 결론
‘학교급식’으로 명칭 바꾸고 강제조항 대폭 수정
시민단체 “주민청구조례 취지 훼손” 즉각 반발
주민청원으로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의회 상임위를 수정통과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청구조례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즉각 반발해 급식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이날 상임위를 열고, 6개월을 끌어온 의무급식 주민조례안을 ‘대구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과 내용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주민청구안은 지난해 12월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주도로 대구지역 주민 2만5천154명(청구인 대표 은재식)의 유효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며, 대구시의회에 지난 3월 회부됐다. 대구시의회 행자위는 임시회에서 수차례 보류한 끝에 이날 윤성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무상급식(의무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함께 보다 진취적으로 이 사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여론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그대로 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실제로 급식 행정을 집행해야 할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면 변경된 조례안은 의무급식에 대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성격을 띠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청구 조례 원안의 강제 규정이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대상 의무급식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었지만, 중학교와 함께 2013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또 원안에서 대구시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항목을 구청장·군수가 설치, 시행토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학교급식법에 기초단체장이 이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원안대로 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의무급식에 따르는 경비,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의 성격은 당초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됐다.
또한 급식지원 시 대구시가 30% 이상 부담하기로 한 원안이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및 군수가 협의를 통해 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의무급식’이란 용어는 고등학생 역시 무상급식의 대상으로 넣는다는 의미를 부여해 ‘학교급식’으로 변경했다.
시민단체는 “수정 조례안은 아무런 강제 조항도 넣지 못한 채 시의회가 행정부와 교육청과 밀실야합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수정 조례안 통과를 비난하며 12일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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