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수정안 만장일치 가결…시민단체 맹비난
주민청원으로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급식지원 조례안’이 의회 수정안으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급식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주민청원을 주도해온 시민단체와 야당이 대구시의회의 조례안 채택을 맹비난해 향후 마찰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0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수정안인 ‘대구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구)가 수정 통과한 조례안 내용 그대로다. 행정자치위는 ‘의무급식’ 명칭을 ‘학교급식’으로 바꾸고, 재정부담을 협의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대폭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예산의 적정성과 상위법 저촉을 들어 수정안을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시민단체가 강조한 강제 규정을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일부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압박해 왔다. 또 이날 50여명이 대구시의회 본관 건물에 몰려와 본회의에 출석하는 이재술 의장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본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서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되고 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인 대구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행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시교육청도 조례 심의 과정 내내 뒤로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예상은 했지만 참담한 마음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일단 이날 천막농성을 풀었다. 대신 21일 오후 3시 김원구 위원장 집 앞에서 수정 조례안 통과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발표, 대구시의회가 하나 마나 한 ‘식물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맹비난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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