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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지역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10일 착공 후 25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구조고도화사업 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지원에 일반산업단지를 포함시키는 한편, 모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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