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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공기업 재무건전성, 성과급 지급 중요기준 적용”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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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6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5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성과급 지급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하더라도 기관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잔치’가 끊이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 구조조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관경영평가를 성과급의 종료와 지급부채를 줄이는 노력에 배점을 높이고, 부채규모와 부채율 변동을 연계하는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채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음으로써 성과급 지급 시 가장 중요한 적용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든 공기업 성과급 지급 실태를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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