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한 변압기 교체공사 등 피해…손배소송 추진
대구 중구 남산동 보성황실타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A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고 △부적정한 변압기 교체공사 △개별난방공사 전환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A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측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A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수성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데 이어, 20일부터는 A회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추진중이다.
앞서 지난 11월 대구시는 황실타운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펼쳤고, 이 결과에 따라 이달 초 중구청은 A업체에 대한 후속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할 수성구청에 요청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법적으로 업체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측은 “비상대책위가 공식적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새 업체에 업무를 인계할 것이며 실제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재판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위는 입주민의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에 대한 책임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업체의 책임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고 주택법에 근거도 없이 일부 주민들로 비대위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비와 관리 업무를 파행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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