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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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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6일 무료 사은품 등에 현혹되기 쉬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들이 방문판매자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를 막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자 등이 자기의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현행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를 포함·확대시켜 방문판매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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