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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 유리한 전기료 산정방식 외면”···대구 보성황실대표회의, 관리업체 집단訴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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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개별난방 전환에도 기존 계약방식 유지 손해”
업체 “충분히 설명” 팽팽

“입주민에 유리한 전기료 산정방식 외면”···대구 보성황실대표회의, 관리업체 집단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력공급 계약방식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에서는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입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구시 중구 보성황실타운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400여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관리업무를 위탁한 A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A업체가 주민들에게 유리한 전력공급 방식을 검토한 뒤, 그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 난방방식을 ‘중앙집중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전력공급 방식인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해졌다. 하지만 A업체가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업체가 기존의 전력공급 방식인‘종합계약방식’을 3년여간 유지함에 따라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

입주민측 변호인은 “A업체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계약을 변경해서 체결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에 해당 기간의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 차액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상균씨는 “A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한전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 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대구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반면 A업체는 계약방식변경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 전체 전기요금의 1억9천398만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전체 1천58가구 중 797가구(75.36%)는 유리하고, 나머지 260가구(24.57%)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당시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내용을 상정했지만,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결정을 하지 않아 기존 방식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구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 대다수 아파트 공과금 부과 징수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관심이 가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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