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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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4일 비행안전 구역 내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일부 허용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군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인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 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구간 2.8㎞ 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규제에 예외규정을 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며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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