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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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28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3년 24만832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교통사고는 4천546건으로 1.9%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자가 21만354명으로 감소한 데 반해 고령사고자는 1만7천590명으로 2003년에 비해 약 4배 급증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가 2003년 306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사망비율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4.2%에 14.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해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0%, 2026년에는 20.8%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검사 강화 등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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