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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비리 심각”

2014-11-04

경북 상이군경회원들 “지부장 등 4명 횡령·사기” 검찰에 고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의 간부들이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며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장 김모씨, 사무국장 곽모씨와 장례식장 직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횡령·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고소인들 역시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회원들로 이들은 “유족들의 슬픔을 이용하는 범죄행위인 장례식장 운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지부장 등은 지난 1월 화훼업자와 제단장식용 꽃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4천400만원과 폐조화 판매대금 1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이군경회 본부로 송금해야 할 총 판매대금의 58%(9천50여만원) 중 약 절반을 김 지부장 등이 유용했다는 것.

망인들의 시신을 감싸는 흡수시트인 ‘임종보’를 재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미 사용된 임종보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유족들에게 새것인 것처럼 속이고 장당 8만원에 판매했다는 것.

더불어 장례식장 내 식당의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장의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운구비용의 절반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갈취했다는 주장도 적시됐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제기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고소인들을 무고 및 명예 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혐의 일체에 대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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