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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집에서 함께 샤워한 20대 女에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

2015-03-04

대구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아내가 있는 남성과 함께 이 남성의 집에서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아내는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이를 취하했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에 내려졌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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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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