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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겠습니다] 대구 수성4가 골든아파트 재건축 취소 판결

2015-05-12

40세대(5층짜리 1개동) 허물고 ‘아파트 45·오피스텔 221호(지하 3층·지상 19층) 승인’특혜의혹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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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 결정을 받은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청구골든맨션. 대구 수성구청은 공동주택보다 5배가량 많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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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유종 인턴기자 dbwhd@yeongnam.com

최근 법원이 대구 수성구 수성4가 골든아파트(이하 청구골든맨션) 재건축 사업에 대해 시행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재건축정비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원에 의해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관련 업계는 입을 모았다.

법적 문제나 민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가 자체를 미루는 게 일반적인데도 수성구청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허가

40세대가 있는 5층짜리 1개 동을 허물고, 그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건물에 도시형생활주택(소규모 아파트) 45세대와 오피스텔 221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구골든맨션 재건축 사업은 인가 이전부터 특혜 의혹이 많았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보다 5배가량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수성구청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준 것으로,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정비법 부합 여부를 심의·검토해 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수성구청장이 무리하게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해준 셈이다. 더구나 도시정비법상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구청은 오피스텔도 부대·복리시설로 봐야 한다며 인가를 강행했다가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 오피스텔 비율 높아
조합원 분담금 없이 재건축 가능
“도시정비법상 건설 불가능 상황”
민원 제기에도 수성구청은 승인

◇ 정당 관계자 개입설
조합원 자격으로 시행인가 작업
당사자들 “부적절한 행동 안해”
업계선 외압 작용 의혹의 눈초리


최근 대구 중구, 동구, 북구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인가를 해줬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전체 중 일부에 그쳤다.

중구 남산동 재마루 주택재건축은 공동주택 302세대를 지으면서 오피스텔은 41호, 동구 신암4동 재건축은 공동주택 1천3세대에 오피스텔은 91호를 지었다. 북구 침산2동 주택재건축은 1천202세대 공동주택에 오피스텔은 438호, 북구 칠성동 경북아파트재건축도 공동주택 282세대에 오피스텔은 52호를 지었다.

해당 사업부지가 중심상업지구이냐, 일반상업지구이냐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동주택 대비 오피스텔 비중은 최고 높은 곳이 36%이고 낮은 곳은 0.9%에 불과했다. 공동주택보다 오피스텔이 더 많은 곳은 없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대비 오피스텔의 비율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오피스텔이 더 많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금싸라기땅에 위치한 청구골든맨션의 경우 주거용 공동주택보다는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의 분양이나 임대가 더 유리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동주택보다 5배가량 많은 오피스텔을 짓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기존 조합원들은 분담금 한 푼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은 건물 높이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그만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 실제로 임시총회에서 나온 유인물을 보면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격거리에 맞춰 오피스텔을 설계한 것으로 돼있다.

◆ 몰랐나, 알고도 해줬나

법원 판결로 수성구청의 시행인가가 사실상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리한 사업 인가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모 정당 고위관계자와 핵심 당직자가 해당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거나 시행인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관련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관련 사업자로 참여해 인가가 나올 때까지 일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조합원은 맞지만, 간부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핵심 당직자 역시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없다”며 “1심 판결만 나온 것을 가지고 구청의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구청 측에서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 정치권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 구청 직원은 물론 사업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와 내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면서 “민원배심원제 등을 거쳐 공개적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한 만큼 특혜나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청구골든맨션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을 때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외압 의혹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만약 아무런 특혜 없이 관련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다면 공동주택 일부를 지으면서 대규모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자가 속출하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청 측에서는 해석의 차이라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조합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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