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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5-06-18

재난안전 기술개발·산업육성 근거 마련

조원진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7일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니즈(Needs) 및 재난안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기술 산업 분류 및 실태조사 근거,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저성장시대 ‘재난안전산업’이라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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