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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교원 경징계’ 이유 있었다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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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6년간 징계받은 13명 중 9명 교단에 버젓이…
징계위원회 절반 이상이 교육계 인물 ‘제 식구 감싸기’

대구·경북지역 일선 학교도 성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영남일보 8월5일자 6면 보도)이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원 성범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도 한몫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의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계 인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교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영남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실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3명(대구 3·경북 10명)이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가 69%(9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전국 교원 231명 가운데 53%가 교단에 남았다.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구·경북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감봉 등의 처벌을 받은 교원은 절반이 넘는 7명이었고, 중징계는 5명(정직 2·해임 2·파면 1명)에 불과했다. 정직자 2명은 교단에 복귀하게 된다. 나머지 1명은 집단폭행 및 성폭행을 저질러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 및 경북도교육청 교원 징계위 구성원의 과반 이상은 교육계 몫이다. 징계 수위가 ‘온정적’일 수밖에 없다. 대구의 경우, 내부위원은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초등·중등교육과장 등 5명이다. 외부위원에는 법대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출신과 시인이 포함돼 있었다. 사실상 교육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북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징계위원회 구성원 9명 중 내부위원이 6명이나 된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계는 폐쇄적인 조직인 탓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교원에 대해 ‘실수이겠거니… 잘 봐주자’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부위원이 징계위 구성의 절반을 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통상 교원 징계는 당사자의 경력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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