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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갑’ 새누리당 곽대훈 예비후보(60·전 달서구청장)는 14일 새누리당 경선의 기초단체장 20% 감점을 부당한 결정이지만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이 중도사퇴 기초단체장에게 경선에서 20% 감점키로 한 결정은 부당한 ‘곽대훈 특별법’이라 규정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한 경선이라는 전제 아래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이름으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의 이번 감점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 구하기’라는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에서 경제‧산업 분야 총괄하는 경제에디터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