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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잇단 당선무효형…금품살포·허위사실 유포 혐의

2016-02-22

[김천]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지역 농협장들과 조합원들이 잇따라 법정구속되거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상헌 판사는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농협 B조합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조합장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조합장은 선거 기간 조합원들에게 현금(80만원)과 식용유·두유(40만원) 등을 나눠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초의 전국동시선거였던 만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농협 D조합장도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김천지역 다른 농협의 경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C농협의 문제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선거일에 임박해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원은 지난 1월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농협 조합원 F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G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법원 판결에 대해 C농협 D조합장은 “지역의 농협들이 무리하게 진행한 경제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보냈다”며 “그 내용에 다른 농협의 사례가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본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라며 항소했다. 또 F씨와 G씨도 항소한 가운데 B조합장도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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