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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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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갖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4일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3차아파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삼구트리니엔 입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총 세대수 698가구 중 530가구가 참여해 입주민의 58%가 넘는 407표의 동의를 얻어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일 이후부터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강덕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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