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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2017-03-06

[안동]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채팅앱으로 구미·안동·영주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5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A씨(33) 등 2명을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안동시 풍산읍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에 ‘러시아 여성 오피 출장’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13만~20만원을 받고 우즈베키스탄 여성(23)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고 구미·안동·영주 등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성매수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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