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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문경공장 ‘산업유산’지정 해제

2017-07-26

경북도 지정한지 한달도 안돼
사전 설명과 교감 부족 문제점
상주주조<주>도 지난해 해제

[문경] 경북도의 산업유산 지정제도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져 지정 뒤 바로 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도의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지난 11일 산업유산에서 해제됐다. 쌍용양회 측은 경북도나 문경시의 권유에 따라 문경공장의 산업유산화를 신청해 지정받았다. 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설비가 가동 중인 데다 시설이 노후돼 일반에 개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해제를 요청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산업유산화 지정을 건물에 현판을 내걸고 보존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였다”며 “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산업유산 지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업유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의 활용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교감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쌍용양회 측은 “경북도의 산업유산 지정제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장 가동이 종료되는 상황에 따라 건물을 보존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상주의 상주주조주식회사도 공장운영을 중단하고 매각하는 바람에 지난해 해제됐다. 새로 매입한 사람이 공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산업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대책이 부족해 결국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경북도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해 다음 세대에 당시 역사와 가치를 전파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산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14개소의 산업유산을 지정했다가 2개소를 해제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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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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