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등
고용유지 위해 휴게시간도 늘려
국토부, 관련 공사·단체와 협약
고용안정·권익개선에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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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원이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비원들을 줄줄이 해고하는 곳도 있는 반면, 상생을 위해 부담을 나누는 곳도 늘고 있다. <영남일보 DB> |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94명을 전원 해고했다. 아파트 측은 ‘경영상 이유’로 이들을 전원 해고한 뒤 같은 날 용역업체와 계약하도록 했다. 94명 중 20명은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완전 해고됐고, 나머지 74명의 신분도 불안해진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0월 비용상 문제 등을 들어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방식을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자, 아파트경비원들은 ‘부당해고’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전원해고 후 용역전환’으로 마무리된 것.
용역회사와 재계약한 74명의 경우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임금이 삭감되거나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금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언제든 해고나 임금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들과 반대로 세종시 범지기마을 9단지 아파트와 새샘마을 9단지는 입주민이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부담해 경비원 등의 급여를 인상했다.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은 매월 2천200원 선이다. 새샘마을 9단지는 외곽 활동 경비원에게는 롱 패딩 등 방한장비도 지급했다.
작년 초 전체 동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지하주차장 전기로 활용하고 미니 태양광 43개도 설치해 전기료 43%를 절감한 서울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 아파트는 이렇게 아낀 돈으로 경비원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삼성 래미안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고용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늘렸으며 소파와 TV 등을 갖춘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휴식까지 보장했다. 야간 근무 중 교대로 쉴 수 있도록 1인 1실의 침실 3개도 설치했고, 초소에도 에어컨과 난로를 넣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해고 칼바람이 불던 공동주택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상생의 훈풍이 보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사와 단체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공동주택 상생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라며 “우리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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