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시진핑 사상’삽입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 삭제
사실상 집단지도체제 무너져
마오쩌둥 수준 절대권력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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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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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전인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 추인함에 따라 시 주석의 황제급 권력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일반 중국국민의 총의라고 할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이 삽입된 데 이어 3연임 이상 금지로 규정된 국가주석 임기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이 전인대 의결을 거쳐 시 주석에게 사실상 절대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장기집권은 마오쩌둥에게만 가능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고 길었던 항일전쟁 시기 공산당을 이끌고 승리로 이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마오쩌둥이 절대권력자로서 종신집권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등 대오류로 중국을 ‘동란’으로 몰았던 탓에 덩샤오핑과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때 이를 견제한 집단지도체제가 수립됐으나 시 주석이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게 됐다. 11인, 9인, 7인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시 주석 중심의 ‘1인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당 총서기·당 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반(反)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절대권력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시진핑 사상’이 삽입됐고 국가주석 3연임 이상 제한 규정은 삭제됐으며, 이날 전인대 표결로 중국 헌법에도 당헌과 동일한 기술이 이뤄짐에 따라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향한 제도적 완비를 하게 됐다.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집단지도체제는, 마오쩌둥처럼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인 총서기의 독단을 허용하지 않고 중대 결의 사안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시 주석이라는 절대권력자 1인이 지휘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 10월 19차 당 대회 이후 리커창 총리 등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시 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실제 이전 집단지도체제에선 총리는 경제분야의 수장으로서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졌으나, 이제는 상무위원들 간에도 상하가 분명해지고 보고와 승인이라는 절차가 분명해진 셈이다. 통상 집권 1기 종료 때 후계자를 지정하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은 이미 유명무실화했다.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공산당에는 물론 중국 내 정치조직에선 완전히 힘을 잃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그 형식에서도 와해 작업이 현실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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