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권력구조 발표
총리 권한 확대하고 감사원 독립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된 반면, 야권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22일 이같은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사흘간 개헌안 알리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때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다”면서도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신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국가의 원수’라고 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고만 표현하기로 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 조문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또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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