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권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동아리에서 회의하던 중 B씨(21)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지위에서 소속 학생을 상대로 추행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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